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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학

색의 표시방법과 그 특징

by 더_나은_날 2022. 6. 22.

색을 표시하는 방법

색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으로 아는 느낌」으로, 심신의 발달에 따라 그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이는 영유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실물을 가리켜서 표현하지만, 색의 독특한 명칭 즉 색명을 부르는 방법을 부모에게 배워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언어로 색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많다. 전화로 전달할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문자로 쓰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방법 모두 색각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언어를 매개로 한 대뇌의 판단만으로 색을 알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게 되며, 이는 색의 표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색의 표시, 즉 색의 상태를 전달하는 데는 보통 크게 나눠 실물로 전달하는 「색 견본방식」과 말로 전달하는 「색명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1) 색견본방식

특정 색을 나타내는 실물을 집대성하여 색견본으로 색을 표시하는 방법은 매우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다. 즉 색을 나타내는 실물을 도판이나 염색 천 등에 입혀서 만드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 각각의 색들을 구분하기 위해 색견본에 번호, 기호 등을 첨부해 그 번호나 기호로 색을 표시하기도 한다.

 

2) 색명 방식

앞의 항목에서 언급했듯 언어로 치환하여 색을 표시하는 방법이 색명 방식이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 광물, 자연환경의 색 중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실물의 명칭에 「색」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 색명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표시하고자 하는 색에 장미색, 주홍색, 카나리아색, 하늘색 등의 이름을 붙인다. 이렇듯 누구나 알고 있는 고유의 이름을 사용해 만인이 공통적으로 그 색을 떠올리게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색명 중에는 빨강, 노랑, 파랑이나 올드로즈, 주황, 군청처럼 「색」을 뒤에 붙이지 않는 색이름도 있다. 나아가 신바시색(일본의 지역 명칭으로 밝은 초록이 가미된 청색)와 같은 색이름처럼, 그 어원이 실물이 아닌 일종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색명 체계의 종류

색을 나타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써는 앞의 하옥에서처럼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색명에 의한 표시에 관해서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다. JIS에는 색명방식으로 나타내는 색명체계로 2종류가 있다. 「관용색명」 체계와 「계통색명」 체계가 그 2가지 체계다.

 

1) 관용색명

이 체계의 색이름은 특정 시대의 사람들에게 관용적으로 쓰여 정착되고, 그것이 고유색처럼 여겨져 전해지고 있다. 어떠한 사물의 고유색을 색명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고유색명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관용색명이란 그 고유색명이 널리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을 뜻한다. 관용색명은 일상생활에서 특히 필요한 색의 이미지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낙타색, 감색, 쪽 색 등과 같이 동식물 들의 구체적인 것의 색을 나타내는 색명이 많으며 그 색의 유래가 알기 쉽고 친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색이라도 다른 색명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이용되어 새로운 색명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신바시색」이라고 하는 색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색명을 들었을 때 신바시라고 하는 지역은 알고 있어도 색까지는 연상할 수 없다. 이처럼 관용색명은 시대, 문화, 지역 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만 전달이 가능하다. 또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것들이 많다.

 

2) 계통색명

계통색명은 유채색 (빨강이나 파랑 등과 같이 색감을 가지는 색)의 계통색명과 무채색(흰색, 회색, 검정과 같이 색감을 갖지 않는 색)의 계통색명으로 크게 나뉜다. 양쪽을 합치면 JIS 계통색명은 총 359색이다.

 

① 유채색의 계통색명

계통색명을 보면 「밝은 초록빛의 파랑」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같은 색이라도 체계에 의해 부르는 방법이 다르다. 계통색명이란 색의 상태를 구성하여 표현한 색명이다. 신바시색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밝은 초록빛의 파랑=「밝다」+「초록뱇」+「파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의 「밝다」는 명도 및 채도에 관한 수식어의 일종으로, 13종류의 수식어가 있다. 두 번째 항목의 「초록빛」은 색상에 관한 수식어의 한 종류로, 그 수식어는 5종류가 있다. 세 번째 항목의 「파랑」은 유채색 기본색명의 1가지로, 그 기본색명에는 10종류가 있다. 계통색명을 구성할 때 제1항목, 제2항목 및 제3항목의 전부를 구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베이비핑크나 퍼피레드(poppy red) 등의 계통색명처럼 제1항목과 제3항목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2항과 제3항으로 구성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것은 「색상에 관한 수식어」 표의 세번쨰 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적용하는 기본색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유채색의 계통색명 총수는 260색이 된다.

 

② 무채색의 계통색명 체계

관용색명의 스카이그레이나 리큐네즈미와 같은 색은 무채색의 계통색명이다. 무채색의 계통색 명에는 색감을 띠는 무채색과 그렇지 않은 무채색, 2종류가 있다.

- 색감을 띤 무채색

스카이그레이의 경우, 푸른빛의 밝은 회색=「푸른빛」+「밝다」+「회색」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항목은 무채색이 가지는 색상에 관한 수식어로, 유채색 기본색명에 「~빛」을 붙인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무채색의 명도에 관한 수식어에 있는 4종류를 이용한다. 이 4종류의 수식어 중에서 「중간 정도의」에 관해서는, 로즈 그레이의 계통색명 「붉은빛의 회색」처럼 생략해도 괜찮다. 세 번째 항목은 무채색의 기본색명으로 흰색, 회색, 검정의 3종류가 있고, 이것을 각각 짜맞추어 구성한다. 다만 제2항목은 제3항목이 회색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즉, 흰색과 검정색에는 명도의 수식어를 붙일 수 없다. 그러나 납색이나 리큐네즈미색처럼 제1항목의 수식어는 제3항목의 어느 것에도 붙일 수 있다. 첫 번째 수식어에 순수한 그대로의 무명색이나, 그을린 대나무색처럼 색상에 관한 수식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처음의 「~빛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빛을 띤」으로 바꾸어 놓는다. 예를 들면 표백하지 않은 듯한 순수한 무명색은 「붉은빛의」+「노란빛의」+「흰색」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처음의 「붉은빛의」를 「붉은빛을 띤」으로 바꾸어 「붉은빛을 띤 노란빛의 흰색」으로 한다. 

- 무채색

무채색은 앞의 제1항목을 사용하지 않고, 제2항목 및 제3항목 또는 제3항목만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제2항목은 무채색의 명도에 관한 수식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회색뿐이다. 단지 「중간 정도의 회색」에 관해서는 중간 정도를 생략하고 쥐색의 계통색명처럼 「회색」만 써도 괜찮다. 흰색과 검정은 제3항목만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무채색의 계통색명의 총수는 색감을 띤 무채색이 84색, 무채색 6색으로 합계 90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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